Slide 57
Slide 57 text
● 금융기관에 ( 은행 , 카드사 , VAN 사 , PG 사 등등 ) 이용시 .
○ 법인사업자는 보통 등기된 법인이라고 가정하고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하는
데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는 그저 세법상 조치일 뿐 , 등기된 법인이 아니므로 , 정관과 회원명부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 ( 은행 거래에 사용한 것 ) 으로 대체 .
○ 가끔 입력란에 법인번호 필수로 입력 하라고 나오거나 , “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번호 왜
가리셨어요 ?” …
라고 문의가 와서 난감한 경우가 ( …
난 가린 적 없어요 ㅠㅠㅠ )
● 해외 연사 비자 초청 시 , 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될 때 .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는 이를 준비할 수 없으므로 , 공증으로 대체 ( 초청장 + 신원보증서 + 기타
서류까지 한 묶음 공증에 약 5 만원 ㅠㅠ )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들 제각각ㅠㅠㅠ
○ 은행 - “ ”
임의단체 , 세무사 - “ ”
비영리단체 , 사법기관 - “ ”
비법인사단 , 관광당국 - “ 고유번호증
”
단체 , VAN 사 - “ ”
비영리단체
서류 준비나 의사소통이 까다로운 경우가 잦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