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 잡부 ) ◦ (2017-2018, 2021-2023) • UbuCon Asia 준비위원회 (2020~) • Ubuntu Member (2021~) • 클라우드메이트 (2020~) ◦ 서비스개발팀 백엔드 개발 + 뎁옵잡부 개인 홈페이지 (youngbin.xyz)
? 2. “ ” 굳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만 하고 , 다른 선택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비영리법인 등기나 회사 설립 등 ) 는 고려하지 않은 이유 3. 고유번호증 발급 , 계좌 개설부터 수익사업개시신고와 금융거래한도 해제까지 4. 세무 / 회계 / 각종 행정처리에 관한 고민 - 모범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 우분투한국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5.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법인사단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 6. “ ” 우리 커뮤니티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등록 하거나 비영리법인 설립 / 등기를 고려 해야 할까 ?
커뮤니티를 세무서에 등록 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할까요 ? • “ ” 올해 제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을 도와드린 커뮤니티 2 곳 (Golang Korea, .Net Dev) 이외에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단체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 커뮤니티들은 왜 등록을 하게 되었을싸요 ?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
커뮤니티를 세무서에 등록 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할까요 ? • “ ” 올해 제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을 도와드린 커뮤니티 2 곳 (Golang Korea, .Net Dev) 이외에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단체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 커뮤니티들은 왜 등록을 하게 되었을싸요 ?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 • 대형 행사 기업 후원을 받기 위해 ? • 공신력 있는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 ? •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 • 정부기관 / 지자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 • 나중에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을 받기 위해 ?
기본 규칙을 만들어 각종 운영 규정 체계화 • 정관에 따른 주기적인 운영진 교체 등 운영 투명화 • 2010 년 ~2011 년의 경우 ( 저의 추측 ): 정부 사업 지원이나 프로젝트 추진 등 목적 ◦ 당시 Cobuntu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 이를 위한 누리꿈스퀘어 사무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유 기존에는 대표가 별도의 개인 명의 전용 계좌 를 만들어서 커뮤니티 자금을 관리 했는데 , 여기서 발생 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성을 제거 하기 위한 목적 • 대표가 바뀔 때 마다 통장을 만들어서 자금을 이체 해야 함 • 커뮤니티 활동에서 참가비 , 기념품 판매 , 예금 이자 등 수익이 발생하면 대표 명의로 소득이 잡힘 ◦ 당연하게도 대표 명의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를 하게 됨 ◦ 소득이 커지는 경우 대표가 4 대 보험료 부담 을 추가로 해야 할 수도 있음 . • 대표가 어느날 갑자기 실종 되거나 사망하면 ? 커뮤니티와 무관한 대표 개인의 채무 사항으로 인해 커뮤니티 자금이 있는 계좌까지 압류 / 동결 되면 ?
만원 미만 이여서 굳이 추진 할 필요가 없었음 . • UbuCon Asia 2021 행사 이후 남은 행사 자금 약 772 만원 을 해당 행사의 Fiscal host 였던 FOSSASIA PTE LTD 로 부터 커뮤니티 대표 ( 한영빈 ) 계좌로 수령 ◦ 다음 해 해당 금액 대표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 • 기존 남아있던 96 만원 가량의 자금과 합산하니 총 868 만원 가량 . 개인 명의 계좌로 계속 관리 하기에는 큰 금액이 됨 .
• 빠른 시일 내 대표 개인 명의 계좌 에서 커뮤니티 명의 계좌 로 자금 이전 • 대표가 바뀌어도 동일한 계좌로 계속해서 자금 관리 다른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은 이유 • 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 ◦ 개인사업자와 동일 . 대표가 바뀌면 모두 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 • 비영리민간단체 ◦ 자금 분리 하나 하자고 사무실 임대하고 의결권 가질 회원 100 명 + 모집해야 한다고 ? • 비영리법인 ◦ 자금 분리 하나 하자고 주무관청 인 / 허가 받아서 법원 등기까지 해야 한다고 ?
( 준칙주의 ) 보다 비영리법인 ( 인가 / 허가주의 ) 설립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움 . • 커뮤니티 운영에 있어 영리 ( 발생한 이익을 배분 / 배당하는 경우 ) 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거나 , 그렇지 않아도 비영리법인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필요 없다면 . 회사 설립도 나쁘진 않은 대안 . • 하지만 , … 회사를 만들면 ( 발표자 개인 의견 ) ◦ 사업 / 창업 하는거냐고 오해 받을수도 있고 , 재직중인 직장 취업규칙에 겸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 ◦ 회사 또한 결국 사무실 차리고 등기를 해야 함 . 앞서 언급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회사 설립은 마찬가지로 지나친 것 일수도 있음 .
개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커뮤니티 명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 커뮤니티 자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커뮤니티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 • 자금을 관리중인 개인이 사망 / 실종 하거나 , 관리중인 개인의 대출 문제 등으로 재산이 압류되면 커뮤니티 자금도 압류될 수 있는 문제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으로 인해 운영진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설득 • 대부분 비영리단체에 대해 잘 모르고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로 단체 등록 추진을 꺼림 ( 비영리단체 등록에 참여 하면 ,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구직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 )
“ 법인 으로 보는 단체 ? 그래서 법인 설립 / 등기 하시는 건가요 ?” • 세무서에 등록하여 단체에 대한 납세 번호 ( 법인사업자 ) 받는 것 뿐 . 법인격을 갖추기 위한 절차와는 무관함 . “ 그럼 단체를 새로 설립 하는 건가요 ?” • 이미 존재 하는 단체 를 세무서에 등록하여 , 단체의 재산을 세무당국이 세법상 법인 재산으로 분류 하도록 하는 것일 뿐임 . 다만 ,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정관 / 회원명 부 / 직인 등을 보통 커뮤니티는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 이를 갖추는 과정에서 새로 설립하는 것 처럼 되는 것일 뿐 .
“ 겸직 문제 에 걸리지 않을까요 ?”, “4 대보험 문제 , 실업급여 문제 안 걸리나요 ?” •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직 / 외부활동 자체를 금지 / 제한 한다면 그렇겠지만 , 보통은 문제가 없음 . 4 … 대보험은 커뮤니티가 운영진 월급 주고 4 대보험 사업장 가입 할 … 여유가 있을까요 ? “ … 그거 이상한거 하는거 아니에요 ?”, “ …” 회사에서 그런 이상한거 하지 말라고 하네요 , “ …” 구직 할 때 불이익 받을 까 걱정되요 • 🤦🤦🤦 … …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보는 단체 로 등록 및 활동 중이어서 , 두 커뮤니티 ( 단체 ) 의 등록 사례를 참고하여 준비 . • OSGeo Korea 의 경우 , 운영진 분이 개인 블로그에 등록 과정을 정리해서 올려 두셔서 , 이를 참고해서 준비 . 서류 관련해서 잘 모르는 경우 OSGeo Korea 측에서 어떻게 준비 했었는지 연락해서 문의 드리기도 함 . ◦ https://endofcap.tistory.com/1748 다른 커뮤니티 사례 참고하여 준비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발기인 ( 회원 ) 명부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지 , 연락처 , 정관에 따른 회원 구분 등 포함 • 발기인 총회 회의록 ◦ 일시 및 장소 , 출석자 , 정관 심의 결과 , 대표 및 임원 선출 결과 등 포함 ◦ 발기인 서명 혹은 날인도 필요함 • 직인 ◦ 실물 직인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 사용인장계 양식 인쇄물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 변경 ) 신고서 : 법정서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정서식 , 홈택스로 신청시 자동 작성 • 단체 주소지 증빙 :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 준비
경우 , 처음에 무상사용승낙서로 증빙 ◦ 임대료를 부담할 주기적인 수입이 따로 없었기 때문 . • 임대한 부동산 일부에 대한 무상사용승낙서면 ,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 전대인 ) 동의 서명 모두 필요 ◦ C 사 임대사무실 사용승낙서 - 건물주 서명도 필요 - 연락 어려운 건물주 - 실패 ◦ 대표 ( 한영빈 ) 자택 사용승낙서 - 임대주택 + 세대주가 부모님 ▪ 부모님과 집주인분께 설명 필요 . “ … … …” 아 네 뭐 집에서 사업을 하는건 아니구요 • 임대료를 부담할 주기적 수입이나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 비상주 사무실 임대차 계약 추천 . ◦ 결제 / 예약 서비스 등 이용시 주소지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 개인 집 주소인 경우 공개하기 민감할 수 있기 때문 . • 은행 거래 시 , 기업 / 단체 창구 거래는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 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주소지 선정 .
등록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지참하여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 방문 • 별도로 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못하면 ,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됨 . 일반계좌로 … 전환하려면 ◦ 거래실적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금액의 거래 ( 급여이체 등 ) 3 개월치 ◦ 혹은 거래나 납세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 , ( 전자 ) 세금계산서 , 납세증명원 등 • 우분투한국커뮤니티의 경우 , 간단한 수익사업을 할 계획이였어서 ( 마플샵 기념품 판매 ) 여기서 발행하게 될 세금계산서 활용하여 해제 ◦ 세금계산서와 추가로 재무상태표도 지참하여 은행 지점 방문
공급 ( 물건을 팔거나 ) 용역을 제공 ( 서비스를 제공 ) 하여 돈 벌면 안 된다는 것은 , 매우 일반적인 오해 . • 비영리와 영리를 구분짓는 기준은 , 쓰고 남은 돈 ( 이윤 ) 을 구성원에게 배분 ( 배 당 )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구분 . ◦ 영리는 이윤 배당을 해서 구성원간 이윤 추구하는것이 목적 ◦ 비영리는 이익 ( 이윤 ) 의 배분 ( 배당 ) 이 금지되며 , 목적 달성을 위해 이윤을 다시 비용으로 사용 . •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도 ,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 물론 수익사업에서 순이익 발생시 법인세 납부 필요 )
대면으로 방문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필요 . ◦ 정관에 어떤 수익사업을 영위 할 것인지에 대해 조항 추가하여 개정 . ◦ 정관 개정이므로 , 총회 의결 및 총회 회의록 필요 . • 개정 정관과 총회 회의록 , 대표 신분증 , 고유번호 증 ,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및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작성하여 민원 접수 . • 홈택스에서 관할세무서의 담당주무관 조회해서 미리 연락드린 후 , 도움 받아 작성 하는 것 권장 . 수익사업개시신고 (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 )
회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오픈튜토리얼즈 (OpenTutorials) 회계 시리즈를 보며 기본적인 회계 학습 . ◦ 회계 1: https://opentutorials.org/module/3483 ◦ 회계 - 계정과목 : https://opentutorials.org/module/3528 •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해설 참고하여 비영리 회계 기본적인 부분 학습 ◦ http://www.kasb.or.kr/fe/bbs/NR_list.do?bbsCd=1105 • 복식부기 장부 작성 - … 결국 스프레드시트로 ◦ 세무대리인 통해 세무기장 의뢰 - 최소 월 10 만원 ◦ 회계 ERP 프로그램 혹은 웹 기반 SaaS - 월 이용료 최소 8 만원 , 비영리 회계 지원하면 더 비쌈 ◦ 결국 Google Sheet 로 복식부기 장부 2 … 개 만들어 관리중
• 법인세법 제 4 조 3 항 7 호에 해당 ◦ 그 밖에 대가 ( 對價 ) 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념품 판매 : 기념품 제공 대가로 기념품 값을 받음 • 행사 참가비 : 행사 참석 권리 , 행사 프로그램 제공 , 행사 내 부가적인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로 참가비를 받음 • 컨퍼런스 후원사 후원금 ◦ “ ” 후원금 이라고 나와 있어서 , “ ” … 기부금 성격과 비슷해 보여 고유목적사업 수익 같지만 ◦ 컨퍼런스에서 주최측에 광고 / 홍보 혜택 ( 로고 노출 , 참가자 데이터 제공 , 후원세 세션 할당 , 후원사 홍보 부스 등 ) 을 제공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으므로 , 이러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
3 항 2 호에 해당 ◦ 「소득세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이자소득 • 예금 이자에서 원천징수할 금액이 1000 원 이상이면 , 원천징수 후 이자가 지급됨 .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치거나 , 이자 금액 ( 원천징수 전 ) 을 모아서 법인세 신고도 가능 . ◦ 단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둘 중 하나 선택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58&cntntsId=7984
증여세 비과세 ) - 단체 정관 등 규정에 의해 서 회원으로부터 정기적 으로 일정 금액 을 징수 - 예시 ) 회비규정에 의해 회원 대상으로 매달 1 만원 징수 특별회비 ( 증여세 ):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징수한 회비 이외의 회비 기부금 ( 증여세 ):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 - … 우분투한국커뮤니티의 경우 그냥 안 받는 중 . 회비나 수익사업 ( 기념품 판매 , 컨퍼런스 후원 티켓 등 ) 으로 대체 특별회비 , 기부금은 공익법인 / 공익단체가 아닌 이상 ,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 하는 것이 … 맞으나 금액이 너무 작으면 (1~5 만원 범위 ) 회비로 처리 해도 문제 없다는 세무사 조언도 있음 . ( 일단 증여세 신고 대행이 건당 50 … 만원 )
받은 것 ( 정부보조금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 조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 제 46 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예시 ◦ OpenUP(NIPA) 에서 지급받은 커뮤니티 지원금 ◦ 국제회의 개최 시 한국관광공사나 지역별 관광공사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입주자대표회나 유사한 단체면 설정 가능 . ◦ “ ” 수익사업 수익 일부나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라는 비용 으로 처리해서 과세이연 할 수 있음 . • … 하지만 우분투한국커뮤니티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수익사업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때 , 수익사업에서 지정기부금에 지출 한 것으로 회계처리 가능 . ◦ “ ” 지출할 금액 만큼 수익사업 장부에서 지정기부금 으로 비용 처리 -> 목적사업 장부에서 그만큼 수익 발생 처리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사항 ( 인증서 갱신 수수료 등 ) 비용처리
통해 어렵지 않게 직접 처리 가능 . 리눅스 데스크톱 환경에서도 금융인증서 로그인으로 아주 잘 됩니다ㅎㅎㅎ • ( 세금 ) 계산서 : 마플샵 수익 , UbuCon 후원사 모집 수익 , 대행사 등 Fiscal host 에서 남은 잔금 받을 때 직접 발행 ◦ “ ” 이벤트 플랫폼에서 정산받은 티켓 대금은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 로 입력하여 신고 • 부가세 신고 : 세금계산서나 카드 이용 내역 국세청에 모두 전송 되어 부가세 신고시 자동 산출되므로 쉽게 신고 가능 . (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처리 필요 ) • 법인세 신고 : 직접 신고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 회계장부에서 고유목적아너 수익사업에 잘못 분류된 것 없는지 체크 필요하므로 , 세무사 통해서 신고 권장 . ◦ 또한 이러한 이유로 , 일반 세무사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의뢰 안 받음 . 비영리 전문 세무사 통해 법인세 신고해야 함 .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는데 , “ 이를 위해 정관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 의결 가능 조항과 회의록 서명시 자체적으로 서명위원 제도를 넣어서 굳이 정관상 모든 운영위원이 서명하지 않아도 간단히 회의록 완성 가능하도록 함 . ◦ 주로 대표자 변경 , 수익사업 개시 / 수익사업 세부사항 변경 등에 총회 회의록 필요 . • 정기총회의 경우 , 전년도 회계 결산 보고 및 승인이 있기도 하므로 공개적으로 진행함 . 올해 정기총회의 경우 , 하는 김에 세미나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 . ◦ 단체 등록 전에는 회계가 단식부기로 관리가 단순해서 바로바로 구글시트에 기록하고 이를 열람 가능한 URL 을 공개 했지만 ,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므로 대신 정기총회에서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상세히 설명 .
본 것 기준 • 컨퍼런스 운영시 국내 후원사로부터 후원금 받기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면 문제 없음 . 필요에 따라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발행 • 해외 연사 비자 ( 사증 ) 지원 : 초청장 제공 , 신원보증 등 • 오프라인 결제 받기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 IBK BOXPOS 가입 • 관광공사의 국제회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지원 • GitHub Sponsors 등록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제출 및 W-8 Form 작성으로 등록 가능
PG 사 등등 ) 이용시 . ◦ 법인사업자는 보통 등기된 법인이라고 가정하고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하는 데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는 그저 세법상 조치일 뿐 , 등기된 법인이 아니므로 , 정관과 회원명부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 ( 은행 거래에 사용한 것 ) 으로 대체 . ◦ 가끔 입력란에 법인번호 필수로 입력 하라고 나오거나 , “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번호 왜 가리셨어요 ?” … 라고 문의가 와서 난감한 경우가 ( … 난 가린 적 없어요 ㅠㅠㅠ ) • 해외 연사 비자 초청 시 , 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될 때 .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는 이를 준비할 수 없으므로 , 공증으로 대체 ( 초청장 + 신원보증서 + 기타 서류까지 한 묶음 공증에 약 5 만원 ㅠㅠ )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들 제각각ㅠㅠㅠ ◦ 은행 - “ ” 임의단체 , 세무사 - “ ” 비영리단체 , 사법기관 - “ ” 비법인사단 , 관광당국 - “ 고유번호증 ” 단체 , VAN 사 - “ ” 비영리단체 서류 준비나 의사소통이 까다로운 경우가 잦음
단체 ( 비영리법인 ) 이나 이벤트 대행사 등 도움 받아서 처리 • 행사 예산 규모가 매우 커서 , 선지출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경우 . ◦ UbuCon Asia 2023 의 경우 초반에 예산이 8 천만원 ~1 억 수준이여서 ( 나중에 6 천만원 정도로 … 삭감했지만 ) 이벤트 대행사 도움을 받아 선지출이 필요한 부분 처리 . • 해외 후원사와의 계약 : 국내 계약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 해외 계약은 비법인사단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애매함 . 또한 외환 처리도 해야 해서 거래나 세금 신고 처리가 복잡해짐 . ◦ UbuCon Korea 2023 의 경우 , 해외 후원사 계약을 다른 비영리법인 (OPDC) 도움을 받아 처리함 . • 대행사나 다른 비영리법인에서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직접 해야 하는데 , 이 때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이 있는 것이 유용함 . ◦ 비자 초청시 신원 보증 등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에서 수십개의 커뮤니티에 대해 Fiscal sponsorship 을 제공 .( 약 10 년 전 부터 ) • 커뮤니티별로 법인 설립 할 필요 없이 , OCF 통해 후원사 비용 결제 받기나 기부금 받기 등의 자금 관리나 후원사나 행사장 계약 등 각종 계약 , 해외 연사 비자 지원 등 행정처리 도움을 받음 . ◦ 대신 수입 금액의 10% 수수료 부과 • 대만 또한 한국과 비슷하게 , 비영리법인 설립이 영리법인 설립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음
단체에서 커뮤니티 대상으로 Fiscal sponsorship 제공 .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도 존재 ( 예 : Open Collective) • Software in Public Interests(SPI): 뉴욕 소개 비영리법인 . Debian Projects, Arch Linux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Fiscal sponsorship 제공 • Open Source Collective: Open Collective 플랫폼 통해 Babel, Webpack, curl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Fiscal sponsorship 제공
운영진들이 모여 로컬 커뮤니티 운영에 사례도 공유하고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세션 . • … 다들 고민거리가 서로 다를 것 같지만 사실 다들 똑같은 고민 . • 어느 시점에 대형 행사를 치루고자 하는데 , 그러려면 후원사와 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계약을 하려면 법인격 있는 단체여야 한다 . 근데 비영리 법인을 언제 다 설립하지 (...) ◦ 대형 행사도 치루고 ,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 설립한 커뮤니티도 있고 (Ubuntu Europe Federation, PERKUMPULAN KOMUTINITAS UBUNTU INDONESIA 등 ) 당연히 그렇지 않은 로컬 커뮤니티도 있음 . ◦ 새로 로컬 커뮤니티 시작 해 보려는 사람들 : … … 그럼 우리 커뮤니티 시작하려면 법인부터 설립해야 하나요 ?
/ 법인설립을 하면 ,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지지만 그만큼 책임과 일거리도 늘어남 . • 컨퍼런스 후원사 모집 ,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인 기부금 모금은 이벤트 대행사나 다른 비영리법인 혹은 아는 지인의 회사 (?) 등을 통해 Fiscal sponsorship 을 받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음 . • 다른 회사나 비영리법인이 지원 해 줄 수 없는 영역이나 Fiscal sponsorship 제공에 제한 사항이 있거나 ,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경우 등에는 단체 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고려 해 볼수도 있음 . ◦ 예 : 비자 초청장 신원 보증 제공 , 지역별 관광공사 등을 통한 보조금 수령 신청 , 컨퍼런스 등의 프로젝트성 사업 종료 이후에도 남은 자금 보관 등 . • 이제 막 시작하는 커뮤니티고 , 작은 행사부터 시작한다면 ? 굳이 단체 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불필요 . 작은 규모는 장소후원이나 기념품 지원 등 현물후원 (In-kind) 으로 해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