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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한국커뮤니티 2023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우분투한국커뮤니티 2023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Ubuntu Korea Community

March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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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행 순서 1. 의결권자 (정관상 정회원, 운영위원) 출석 확인 및

    개회 선언 2. 서기(회의록 작성 담당) 및 서명위원 선출 3. 2022년도 결산 보고: 활동 내역(요약), 회계 결산 보고 4. 2023년도 활동 계획 및 예산안 공유 5. 총회 안건 의결 ◦ 2022년도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승인의 건 ◦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선거관리규약 제정 승인의 건 ◦ 회비규정 제정 승인의 건 ◦ 조채연 운영위원 선임의 건 6. 세미나 프로그램 종료 후, 회의록 서명/채택 및 총회 종료
  2. 서기 지정 및 서명위원 선출 • 회의록 작성을 담당할 서기를

    1명 선출하겠습니다. • 작성된 회의록 검수 및 확인 서명을 할 서명위원을 1명 선출하겠습니다. ◦ 근거 - 정관 제19조: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참여 운영위원 또는 참여 의결권자 중 임시로 선출한 1명 이상의 서명위원과 의장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개정 2022.05.11>
  3. 2022년도 결산 보고: 활동 내역(요약) • 각종 행정처리 ◦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및 법인통장 개설 ◦ 수익사업개시신고, 법인통장/카드 금융거래한도 해제 • 각종 행사 개최 ◦ 신년회(온라인) ◦ 우분투 22.04 LTS 릴리즈 파티(오프라인) ◦ UbuCon Asia 2022(오프라인) •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 참여 ◦ FOSSASIA Summit 2022 (온라인) ◦ Ubuntu Summit 2022 (체코 프라하 / 오프라인)
  4. 2023년도 활동계획 • 중/소규모 오프라인 행사 ◦ 정기총회(지금 진행 중)

    ◦ 우분투 번역 워크샵 ◦ 하반기 임시 총회 겸 세미나 ◦ 송년회 • 온라인 서비스 정비 ◦ 포럼 시스템 개편: PhpBB -> Discourse ◦ Ask Ubuntu KR: Discourse 기반 새 포럼에 통합 ◦ Keycloak 기반 SSO 구축 ◦ 위키 서비스 새로 구축 및 문서 정비 • 글로벌 행사 참여 ◦ FOSSASIA 2023, Ubuntu Summit 2023, UbuCon Asia 2023 • 행정 처리: 분기별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주소지 이전(8월 중) 등
  5. 2023년도 예산안 분류 항목 소계 마케팅 기념품 제작 비용 ₩

    400,000.00 행사 홍보 비용 / 소셜 미디어 광고, 전단지 등 ₩ 100,000.00 마케팅 총계 ₩ 500,000.00 세금/공과금 법인세 신고 대행비용 ₩ 1,000,000.00 여비교통비 발표자 교통/숙박비용 ₩ 500,000.00 운영진 파견 비용 ₩ 500,000.00 여비교통비 총계 ₩ 1,000,000.00 지금임차료 세미나실 등 대관비 ₩ 800,000.00 지급수수료/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 ₩ 360,000.00 지급임차료 비상주 오피스(최악의 경우) ₩ 720,000.00 후원 타 커뮤니티/오픈소스 프로젝트 행사 등 후원 비용 ₩ 1,500,000.00 총계 ₩ 5,880,000.00
  6. 안건1: 2022년도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승인의 건 • 앞서 보고한

    2022년도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 전체 내용이 포함된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사전에 공유된 정기총회 자료집 별도 첨부 문서를 확인 해 주십시오.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확인 후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자가 아닌 참가자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 검토 후,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확정을 위해 승인 찬성/반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메일로 발송된 CIVS 투표 URL 을 통해 투표 해 주세요. • 본 안건의 의결권자는 정관상 정회원에 해당하는 인원 입니다. • 출석 정회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7. 안건2: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앞서 공유한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 예산안 내용은 본 슬라이드의 12페이지를 확인 해 주십시오. • 예산안 확인 후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자가 아닌 참가자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 검토 후, 예산안 확정을 위해 승인 찬성/반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메일로 발송된 CIVS 투표 URL 을 통해 투표 해 주세요. • 본 안건의 의결권자는 정관상 정회원에 해당하는 인원 입니다. • 출석 정회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8. 안건3: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이번 정관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탈자 수정 및 용어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 임원 등의 결격사유 구체화 •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6조 제2항 (개정, 용어 변경) ◦ 제9조 제1항, 제2항 (개정, 용어 변경 및 문장 개선) 제5항 (신설, 임원 등의 결격사유 구체화) ◦ 제19조 (개정, 오탈자 수정) ◦ 제31조 (개정, 용어 변경) • 검토 후, 정관 개정안 승인 찬성/반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메일로 발송된 CIVS 투표 URL 을 통해 투표 해 주세요. • 본 안건의 의결권자는 정관상 정회원에 해당하는 인원 입니다. •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9. 안건3: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6조 제2항 (개정, 용어 변경)

    • 기존: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개정: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 (개정, 용어 변경 및 문장 개선) ① 대표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해 총회에서 승인된 별도의 선거 관리 규정규약에 의해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은 대표 또는 총회의 추천을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한다른 정회원 또는 스스로에 의해 추천된 정회원을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10. 안건3: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9조 제5항 (신설, 임원 등의

    결격사유 구체화)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본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5.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안건3: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19조 (개정, 오탈자 수정)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참여 운영위원 또는 참여 의결권자 중 임시로 선출한 1명 이상의 서명위원과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제31조 (개정, 용어 변경) • 기존: 제31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그 외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 개정: 제31조 (부속 규약 및 규정) 본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로 별도 규약을 두어 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
  12. 안건4: 선거관리규약 제정 승인의 건 • 기존 관습에 따라 진행했던

    대표자 선거를 선거관리규약 제정으로 문서화된 규약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 전문은 별도로 첨부된 문서를 확인 해 주십시오. • 선거관리규약에 따르면, 선거 진행 방식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선관위 구성(3~10인) -> 선거 공고 및 후보자 등록(피선거권자: 정회원 및 1년 경과 준회원) -> 후보자 공고 -> 전자투표(1인 1표, 무기명) -> 개표 및 결과 발표 -> 이의제기 없는 경우 확정 -> 인수인계 -> 신임 대표 임기 시작 -> 10일 후 선관위 활동 종료 ◦ 대략적인 선거 일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대표 임기 시작 전임 대표 임기 종료 신임 대표 선거 30일 전 40일+ 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 30일 전 선관위 활동 종료 10일
  13. 안건4: 선거관리규약 제정 승인의 건 • 검토 후, 선거관리규약 제정

    승인 찬성/반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메일로 발송된 CIVS 투표 URL 을 통해 투표 해 주세요. • 본 안건의 의결권자는 정관상 정회원에 해당하는 인원 입니다. • 출석 정회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14. 안건5: 회비규정 제정 승인의 건 • 회비납부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회비규정을 제정 하였습니다. • 회비는 희망하는 회원에 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며, 금액은 기본 월 1만원 입니다. • 회원이 필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통해 회비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만29세 미만 학생: 최대 90% 감면 가능 ◦ 그 외, 납부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거나 본인 재무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75% 감면 가능 ◦ 계속 감면 받으려면, 매년 연장 신청 필요 • 본 안건의 의결권자는 정관상 운영위원에 해당하는 인원 입니다. • 출석 운영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15. 안건6: 조채연 운영위원 선임의 건 • 작년 초,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추진 시 운영위원으로 참여 하고자 하였으나, 근무처 취업 규칙 등 검토로 늦어 참여하지 못했던, 조채연 후보자를 운영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합니다. • 후보자 약력 ◦ Global Wiki Provider 로 운영진 활동 (2015~2017) ◦ Infrastructure Administrator 로 커뮤니티 온라인 서비스 구축/유지보수 참여 (2021. 12. ~) • 검토 후, 조채연 운영위원 선임 찬성/반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메일로 발송된 CIVS 투표 URL 을 통해 투표 해 주세요. • 본 안건의 의결권자는 정관상 정회원에 해당하는 인원 입니다. • 출석 정회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16. 총회 안건 의결이 끝났습니다. 이후 세미나 프로그램이 진행 되는 동안

    회의록 검수가 진행 되며, 행사 종료 전 서명/채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