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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CON 2017]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컴플라이언스 - 박준석 수석/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MICROSOFTWARE
November 27, 2017

[MASOCON 2017]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컴플라이언스 - 박준석 수석/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2017년 11월 25일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마소콘 2017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컴플라이언스 - 박준석 수석/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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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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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군가 핵심 기술 공개! 다양한 기여자들의 참여와 협업을 통한 발전!

    혁신적인 기술의 진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개발되는 혁신적 개발 방법으로 기능 및 품질 향상의 신속성을 담보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소프트웨어를 지칭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전 세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약 100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의 동향으로 볼 때 향후 급격한 프로젝트 증가가 예상됨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3. SW 개발자1 일반 사용자 쓸만한 무료 SW군! GitHiub Source forge

    Etc 내가 만든 SW를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배포하자! 와!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이 오픈 소스 소스코드를 적용시키면 딱이겠군! SW 개발자2 온라인 저장소 온라인 저장소 라이선스는 무엇으로 할까? GPL, LGPL, Apache, MIT…? OSS로 배포 다운로드 소스코드 실행파일 개발가이드 설치가이드 사용자매뉴얼드 라이선스 … 이 프로젝트 재밌네요. 저도 개발에 기여 (Contribution) 할께요. SW 개발자4 기여 SW 개발자3 저는 설치가이 드 등 문서화 (Document)에 기여할게요. 기여 전용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4.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리 ⇒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으로 보호됨 ※ 소프트웨어는 개발과 동시에 자동으로 독점권리를 보호 오픈 소스 SW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 할 수 있도록 개방한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라이선스(GPL ,MIT, Apache 등)로 권리 보호 ※ 소스코드를 개방했을 뿐!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5. 모든 SW 라이선스 Free Software 정의 준수 라이선스 Open Source

    Software 정의 준수 라이선스 OSI 승인 라이선스 ▪ 기술 및 비용 관점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용어 사용 ▪ Open Source Initiative(OSI) Founder ▪ https://opensource.org ▪ OSI가 제시한 10개 기준(OSD)을 충족하는 라이선스에 인증을 부여 ▪ 2017년 11월 현재 80여개 승인 ▪ Free Software Movement ▪ Copyleft ▪ Free Software Foundation(FSF) Founder ▪ http://www.fsf.org ▪ GPL Family License Distribution ▪ GNU Project ▪ Free Software 철학을 내포한 라이선스는 전 세계 약 2,500여개로 추정 The Open Source Definition 1. Free Redistribution 6.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2. Source Code 7. Distribution of License 3. Derived Works 8.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4. 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9. License Must Not Restrict Other Software 5.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10. 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Richard Stollman Eric Raymond Bruce Perence Free Software + Open Source Software = Free & Open Source Software = FOSS = 공개 소프트웨어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6.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류 Permissive MIT License, BSD, Apache

    License 2.0, … Weak Copyleft MPL, EPL, LGPL, … Strong Copyleft GPL, AGPL, …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7. 복제 배포 (판매) 고지 의무 공개 범위 공개 방법 특허

    무효 수정 양립 성 사용 범위 내부 사용 의무사항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사항 적용범위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8.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사항 적용 대상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 시에는 해당 오픈 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소스코드 제공 등) 해야 하는데, 소스코드 제공 등의 의무사항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공공(Public)이 아닌 해당 수취자임 Ex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에 배포한 경우 적용 대상은 공공(Public) Ex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특정 수취자에게만 배포한 경우 적용 대상은 해당 수취자
  9. 저작권 고지(소스코드) 소스코드 반환 라이선스 사본 포함(영문) 특허 조항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공통 의무사항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0. 주요 라이선스 의무사항 MIT License BSD License Apache License 2.0

    GPL 2.0 GPL 3.0 AGPL 3.0 LGPL 2.1 EPL MPL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        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        저작권 고지 사항 유지         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의무 (Reciprocity)와 범위 All All Include Network Object Code Static Link Module File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      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    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특허 종료 (특허 보복 조항) Patent    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   보증의 부인          책임의 제한          주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사항 비교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1. 자체 개발한 코드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결합 시 자체 개발한

    코드의 공개 의무 발생 케이스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2. 공 유 메 모 리 Static Link Dynamic Link PIPE,

    Socket, CLA Fork-Exec Sub Program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General Public License 3.0 수정 미수정 Main Program [사유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 공 유 메 모 리 Static Link Dynamic Link PIPE, Socket, CLA Fork-Exec Sub Program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General Public License 2.0 수정 미수정 Main Program [사유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 GNU General Public License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3. Etc System Call Sub Program 1 [Linux Kernel]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Main Program [사유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 응용프로그램 수정 미수정 Link Main Program [사유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 ※ Classpath linking 시 Sub Program 1 [JAVA SE, JAVA EE,ETC] GPL 2 with Classpath linking Exception 수정 미수정 GNU General Public License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4. Dynamic Link Static Link ※ Object Code 제공 Dynamic Link

    Static Link ※ Object Code 제공 Main Program [사유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 Sub Program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Main Program [사유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 Sub Program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수정 미수정 수정 미수정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5. Machine 1 – Server Static Link Dynamic Link PIPE, Socket,

    CLA Fork-Exec Main Program [사유 소프트웨어] Sub Program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3.0 수정 미수정 Machine 2 - Client WEB, APP, ETC… Network 서비스 [Cloud Service, Web Service, ETC …]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 공 유 메 모 리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6. Machine 1 – Server Static Link Dynamic Link PIPE, Socket,

    CLA Fork-Exec Main Program [사유 소프트웨어] Sub Program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3.0 수정 미수정 Machine 2 - Client WEB, APP, ETC…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 공 유 메 모 리 공개의무가 없는 라이선스로 선언된 드라이버 ex) Apache License 2.0 Network 서비스 [Cloud Service, Web Service, ETC …]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7. MPL 코드가 사유 소프트웨어에 포함될 경우 코드가 포함된 파일만 공개

    Main Program [사유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 Sub Program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Mozilla Public License 2.0 MPL 코드가 포함된 파일 Mozilla Public License 수정 미수정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8. EPL 코드가 사유 소프트웨어에 포함될 경우 코드가 포함된 모듈만 공개

    Main Program [사유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 Sub Program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Eclipse Public License 1.0 EPL 코드가 포함된 모듈 Eclipse Public License 수정 미수정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9. 공 유 메 모 리 Static Link Dynamic Link PIPE,

    Socket, CLA Fork-Exec Sub Program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Apache License 2.0, BSD, MIT 수정 미수정 Main Program [사유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 Permissive License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0. 주요 라이선스 주요의무사항 공개범위 GPL 2.0 (GNU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허용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 영문 라이선스 사본 포함 • 배포 시 GPL로 배포 • 바이너리로 배포 시 약정서 제공 • GPL 코드(수정코드포함) 및 링크 시 모든 코드를 GPL에 의해 공개 GPL 3.0 (GNU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허용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 영문 라이선스 사본 포함 • 배포 시 GPL로 배포 • GPL 3.0 코드에 포함된 특허를 사용자에게 무상 허용 • 사용자에게 특허 소송 시 보복(라이선스 취소, 특허 허여 취소) • 바이너리로 배포 시 약정서 제공 • GPL 코드(수정코드포함) 및 링크 시 모든 코드를 GPL에 의해 공개 LGPL 2.1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허용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 영문 라이선스 사본 포함 • 배포 시 LGPL로 배포 • 바이너리로 배포 시 약정서 제공 • LGPL 코드(수정코드포함) 및 정적링크된 응용프로그램의 목적코드 공개 AGPL 3.0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허용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 영문 라이선스 사본 포함 • 배포 시 AGPL로 배포 • 바이너리로 배포 시 약정서 제공 • AGPL 코드(수정코드포함) 및 링크 시 모 든 코드를 AGPL에 의해 공개 •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SW의 사용자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 발생 주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사항 비교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1. 주요 라이선스 주요의무사항 공개범위 MPL (Mozilla Public License) •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허용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MPL 명시 • 영문 라이선스 사본 포함 • 배포 시 MPL로 배포 • MPL 코드에 포함된 특허를 사용자에게 무상 허용 • 사용자에게 특허 소송 시 보복(라이선스 취소, 특 허 허여 취소) • MPL 소스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공개 EPL (Eclipse Public License) •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허용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EPL 명시 • 영문 라이선스 사본 포함 • 배포 시 EPL로 배포 • EPL 코드에 포함된 특허를 사용자에게 무상 허용 • 사용자에게 특허 소송 시 보복(라이선스 취소, 특 허 허여 취소) • EPL 소스코드가 포함된 모듈을 공개 Apache License 2.0 •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허용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 영문 라이선스 사본 포함 • 배포 시 Apache License 2.0으로 배포 • Apache 코드에 포함된 특허를 사용자에게 무상 허 용 • 사용자에게 특허 소송 시 보복(특허 허여 취소) • 어떠한 경우에도 코드 공개의무 없음 BSD License •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허용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 라이선스 조항 포함 • 어떠한 경우에도 코드 공개의무 없음 MIT License •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허용 •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 라이선스 조항 포함 • 어떠한 경우에도 코드 공개의무 없음 주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사항 비교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http://www.oss.kr/oss_open1_3/670033
  22. - 제품을 실행파일(패키지SW, 임베디드 기기 형태 등) 형태로 배포할 경우

    최소 3년 동안 사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배포 비용만 받고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해야함(E-Mail, CD-ROM 등에) * FTP 서버, 웹 서버에 소스코드를 업로드 해 놓고 약정서에 해당 주소를 기입하여 다운로드 받게 할 수 있음 * 소스코드를 CD-ROM 등의 매체에 담아서 제품(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ile) 배포 시 함께 제공 할 수 있음 GPL이 적용된 SW를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하는 방법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3. - GPL은 수취자를 대상으로만 소스코드를 제공하면 되나 제품을 받은 수취자는

    GPL의 권한을 함께 받기 때문에 GPL 부분(비공개 코드가 GPL과 결합되어 GPL화 된 부분을 포함)에 대해서는 재배포할 권한을 갖게 됨 이것은 GPL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취자의 권리이므로 배포자가 수취자의 재배포 활동을 막을 권한은 없음 * 사실상 무제한 재배포가 가능 GPL의 재배포 이슈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4. 양립성(Compatibility) Apache License 2.0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

    ≠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과 Apache License 2.0은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충돌하여 함께 사용하여 재배포 할 수 없음 ※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 Apache License 2.0 = 양립불가 ※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 Apache License 2.0 = 양립가능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5. 다중 라이선스 Dual License 두 개의 라이선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Ex1) GPL 2.0 or MIT Ex2) AGPL 3.0 or Commercial Triple License Ex1) MPL or GPL or LGPL 세 개의 라이선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6. 하이브리드 라이선스 기본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버전으로 제공 추가 기능을 모듈/라이브러리의

    형태로 상용 판매 추가 기능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상용 판매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7. 라이선스 변경 이슈 동일 버전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없음

    v1.0 MIT License를 v1.0 AGPL 3.0으로 변경 불가 업데이트 버전은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있음 v1.0 MIT License를 v2.0 AGPL 3.0으로 변경 가능 프로젝트의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있을까?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8. 특허(Patent) 특허권에 대한 비차별 적이며 무료사용이 가능한 권한허용(Royalty Free) 라이선시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라이선스 종료(특허보복조항) 제 3자가 소유한 특허의 취급에 관한 조항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9. 프로그램 서브프로그램 자체개발 DBMS 상용 라이브러리 상용 BSD GPL 2.0

    LGPL 2.1 MIT OSS를 활용하여 개발 메인프로그램 자체개발 개발자 수취자 난 소스코드를 요청할 권리도 있고 재배포할 권리도 있음 GPL은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와 결합된 자체개발 소스코드도 수취자에게 제공 의무 발생 정보 시스템 구축,패키 지 SW/ 임베디드 기기 배포 및 판매 GitHiub Source forge Etc. 오픈 소스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이 경우에는 나는 코드를 요청할 권리가 없군! 저작권 고지, 약정서 제공 등 의무사항도 준수해야함 제3자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30. 웹 시스템 OSS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GitHiub Source forge Etc.

    직접적인 배 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 므로 대부분 의 라이선스 는 인터넷 서 비스 시 의무 사항이 적용 되지 않음 인터넷 서비스 오픈소스를 사용했지만 난 서비스만 할 거라고! 이용자 이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요청할 권리가 없군! 서브프로그램 자체개발 DBMS 상용 라이브러리 상용 BSD GPL 3.0 LGPL 2.1 APACHE 2.0 메인프로그램 자체개발 나도 요청할 권리 가 없군!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제3자 개발자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31. 클라우드 시스템 서브프로그램 자체개발 DBMS 상용 라이브러리 상용 GPL 3.0

    AGPL 3.0 LGPL 2.1 APACHE 2.0 메인프로그램 자체개발 기업 AGPL 3.0은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의 경우에도 수취자 요청 시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발생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AGPL 3.0 라이선스를 사용했으면 난 소스코 드를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 AGPL 3.0 등은 인터넷 서비스시에도 의무사항 적용 제3자 오! 나도 요청할 권리가 있구만~ OSS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개발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itHiub Source forge Etc. 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32. 정책 결정 ❖ 우리 회사의 정책, 제품형태 등을 고려 ❖

    본 프로젝트에서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공개 불가능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자체는 소스코드 공개 가능 II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33. 오픈 소스 보안취약점 검토 개발에 활용할 OSS를 선정했으면 사용하려고 하는

    버전에 보안취약점이 있는지 확인 보안취약점 발견 시 최신 패치 버전으로 업데이트 II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34. 오픈 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검토 GPL 2.0 상용 개발에 활용할

    OSS 선정 시 라이선스 양립성 검토 필요 GPL 2.0 상용 LGPL GPL 2.0 II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35. 자체개발 응용 프로그램 비공개 라이브러리 GPL 2.0 Command Line Argument

    Dynamic Link 라이브러리 상용 (써드파티) 리눅스 커널 GPL 2.0 only System Call Dynamic Link DBMS GPL 2.0 Socket 커넥터 LGPL 2.1 이 TV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TV를 이렇게 개발하진 않구요. 예시입니다. 예시~ II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36. GPL 2.0, LGPL 2.1 라이선스의 프로젝트가 사용되었습니다. ❖ 판매제품에 공개SW

    프로젝트 및 저작권자 고지, 라이선스 사본(영문) 포함 ❖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 or 약정서(Written Offer) 제공 후 요청 시 소 스코드 제공 ❖ 약정서 제공의 경우 수취자의 소스코드 요청 시 이메일 or 웹서버 등을 통해 제공 II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37. 자체개발 응용 프로그램 상용 라이브러리 GPL 2.0 Command Line Argument

    Dynamic Link 라이브러리 상용 (써드파티) 리눅스 커널 GPL 2.0 only System Call Dynamic Link DBMS GPL 2.0 Socket 커넥터 LGPL 2.1 소스코드 제공 소스코드 제공 소스코드 제공 소스코드 제공 소스코드 제공의무 없음 소스코드 제공의무 없음 비전염 비전염 비전염 비전염 코드 공개 범위는? II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38. Fossology (주석 분석) GPL 2.0 (some libraries LGPL 2.1) http://www.fossology.org

    소스코드 라이선스 검토 II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39. 라이브러리 GPL 2.0 리눅스 커널 GPL 2.0 only DBMS GPL

    2.0 커넥터 LGPL 2.1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 소스코드를 수정하였는가? - 미수정: 원본 소스코드 배포 - 수정: 수정된 소스코드 배포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 소스코드를 수정하였는가? - 미수정: 원본 소스코드 배포 - 수정: 수정된 소스코드 배포 ❖ 정적링크인가? 동적링크인가? - 정적링크: LGPL 원본 소스코드, 응용프로그램의 목적코드 배포 - 동적링크: LGPL 원본 소스코드 배포 배포 소스코드의 범위는? II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40. ❖ 제품의 일부분을 외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오픈

    소스 SW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파악 ❖ 계약서를 통해 오픈 소스 SW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 ❖ 계약서 샘플은 공개SW 포털의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적용가이드 참고 외부 코드의 관리 – 써드파티 라이브러리 상용 http://www.oss.kr/index.php?&mid=oss_repository12 &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A%B1%B0% EB%B2%84%EB%84%8C%EC%8A%A4&document_srl= 628521 II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41. 저작권 고지, 약정서, 라이선스 사본 + 본 제품에는 아래와 같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저작권자, 라이선스, 프로젝트 URL은 아래의 리 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GPL, LGPL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3년간 [email protected]으로 소스코드 요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GPL, LGPL 라이선스의 경우 최소 3년간 www.dkaien77.net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해당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GPL, LGPL 라이선스의 경우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OSS CD”에 소스코 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Linux Kernel https://www.kernel.org Copyright © Linus Torvaldz & thousands of collaborators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only & various others JSP-Library-GPL http://www.dkaien77.net Copyright © Jun Seok Park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JSP-DBMS-GPL JSP-Connector-LGPL http://www.dkaien77.net http://www.dkaien77.net Copyright © Jun Seok Park Copyright © Jun Seok Park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1. 소스코드 동봉 or 약정서 제공 2. 라이선스 사본 포함 라이브러리 GPL 2.0 리눅스 커널 GPL 2.0 only DBMS GPL 2.0 커넥터 LGPL 2.1 약정서 라이선스 사본 II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42. 저작권 고지, 약정서, 라이선스 사본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1, February 1999 Copyright (C) 1991, 1999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s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This is the first released version of the Lesser GPL. It also counts as the successor of the GNU Library Public License, version 2, hence the version number 2.1.] Preamble The licenses for most software are designed to take away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it. By contrast,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s are intended to guarantee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free software--to make sure the software is free for all its users. …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Version 2, June 1991 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s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Preamble The licenses for most software are designed to take away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it. By contrast,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s intended to guarantee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free software--to make sure the software is free for all its users. This General Public License applies to most of the Free Software Foundation's software and to any other program whose authors commit to using it. … II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